제주특별자치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추진

한 달간 29만건 접수, 전년 대비 2.8배 증가…수시 신청 권장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4월 17일(목) 18:26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개시된 이후 한 달여 간 신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3월 4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이 한 달간 총 29만 584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9,700건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3,500여 건과 비교하면 2.8배 증가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도민들에게 익숙해진 데다 전년보다 예산이 축소돼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는 점이 신청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올해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부터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 원이며, 발송 택배는 2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받는 택배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보낸 택배는 보낸 사람란에 본인 명의가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후 사라지는 특성을 고려해 택배 이용 시마다 수시로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증빙서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누리집과 각 읍·면·동에 신청인 참고용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 이용 건만 지원되며, 운송장에 업체명, 농장명, 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많은 도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육지와 동등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집에서 편리하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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