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은 상속인의 법적 책임입니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김무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4월 17일(목) 10:17 |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김무원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상속이전 또는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상속이전 시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상속말소 등록을 하면 된다. 그러나 정해진 기한을 넘겨 상속이전을 지연하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상속이전을 위해서는 이전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전국의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되며, 만약 상속이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자동차를 먼저 운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비록 사랑하는 이와의 작별은 남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고인의 자동차를 적기에 잘 처리하여 고인의 마지막 추억과 그 가치를 책임 있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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