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 신고 대상자의 가산세 부담 덜기 위해 개별 안내문 발송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4월 16일(수) 09:39 |
![]() 제주시 |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 부동산이 있는지 모르는 상속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무신고 가산세(취득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 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제주시 황태훈 세무과장은 “상속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납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