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

신고 대상자의 가산세 부담 덜기 위해 개별 안내문 발송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4월 16일(수) 09:39
제주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 부동산이 있는지 모르는 상속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무신고 가산세(취득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 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제주시 황태훈 세무과장은 “상속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납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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