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탄력 운영 공공하수 미사용·재활용·취약계층 등 다양한 감면 사례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4월 14일(월) 18:42 |
![]() 익산시 |
익산시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감면 제도도 폭넓게 시행 중이다.
감면 대상을 보면 불출수나 천재지변 등으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하수도 요금 전액(100%)을 감면한다. 또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지역 중, 하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하수관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이용수 등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30% 감면하고,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수량은 실측과 증빙을 통해 일부 감면한다. 제빙업·빙과류·청량음료 제조업 등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업종의 경우, 입증 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자에 한해서는 요금의 1%(최대 5,000원)까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하수도 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상·하수도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각종 감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요금 감면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