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한 농기계 사용! “부주의+방심=사고”

고흥경찰서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4월 11일(금) 10:18
[정보신문] 2001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여러 차례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어변속 후 클러치와 액설레이터를 조작이 서툴러 꺼진 시동을 다시 켜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난 것이다. 면허를 발급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긴장했던 탓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어와 클러치 조작 미숙과 부주의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차량 2대가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도로 폭이 넉넉한 아파트 진입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 길은 매일 출퇴근하는 곳이라 눈을 감고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했던 탓에 방심한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눈이 내려 특별히 조심했어야 했지만 평소처럼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방심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익숙함”이라는 것이고, 다른 점은 부주의와 방심이었다. 첫 번째는 익숙하지 않아서 부주의했었고, 두 번째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방심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고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익숙함”이라는 “부주의와 방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한 사고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예는 1929년 하인리히라는 미국인이 논문에 게제한 “1:29:300”이라는 법칙일 것이다. “1:29:300”이라는 수치는 하인리히가 보험사에 재직하면서 5만여건의 사건·사고를 분석한 통계적 수치로 1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9건의 경미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300건의 잠재적 사고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하인리히 법칙이 시사하는 내용은 많은 것이다. 하지만 “300”에 해당하는 익숙하지 않은 잠재적 사고징후 발견하고, “29”에 해당하는 익숙하기 때문에 방심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에 주의한다면 “1”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기계 사고에도 하인리히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리다.

농업진흥청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율(14.5%)이 일반교통사고 치사율(1.6%)에 비해 9배나 높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경미 사고나 잠재적 사고징후가 농기계 사고에서는 중대한 사고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1:36(29+300/9)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번기에 주로 사용하고 방치되는 농기계의 특성상 사용 전 반드시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는 필수이며, 작업할 때에는 후면 반사경 설치, 작업 반경 내 통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에 대한 농기계 정비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경찰에서는 “농기계 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 운용 및 중대사고 대비를 위한 가상훈련을 통해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징후 300건과 방심해서 발생하는 경미 사고 29건은 반드시 1건의 사망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조임을 명심하고,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기계 사고를 예방해야만 한다.

안전교육은 사고 대응 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는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기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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