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육아취약가정 맞춤 지원사업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비용 등 월 20만원 바우처 지급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4월 09일(수) 10:33
정읍시, 육아취약가정 맞춤 지원사업 추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정읍시가 고물가 시대 육아비용 부담에 힘겨운 저소득 가정의 어깨를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분유 바우처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정 및 다자녀(2인 이상) 가정이다. 해당 가정에는 월 9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제공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유가 불가능한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입양가정·한부모 가정의 영아에게 월 11만원의 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 보건소는 정기적인 자격 검토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조사 대상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청해 6개월 이상 연속 지원을 받은 가구이며,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자격 기준 적합 여부를 재판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고지할 계획이다. 지원 중지가 통보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가구구성 변화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달라”며 “정기적인 자격 확인은 부정수급 예방뿐 아니라 필요한 가정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발전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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