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회전 제한 지역 특별단속 시행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3월 12일(수) 16:27 |
![]() 임실군 |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이며,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m³ 이상)가 많아 대기오염 증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에 봄철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3월 한 달간 특별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관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이며, 공회전 허용 시간은 평균 2분까지이고, 25℃ 이상이거나 5℃ 미만일 때 5분,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일 때 제한 없음,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제7조 4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영하 5℃ 이하인 경우 10분까지이다.
다만, 경찰용‧소방용‧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차량이나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 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한 차량,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 등은 공회전 제한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공회전하지 않기 이외에도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서는 경제 속도(60~80km/hr) 준수하며 주행하기, 내리막길 운전 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한 달에 1번 이상 장거리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운전법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심 민 군수는“쾌적한 대기환경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 특별단속이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특히 봄철 총력 대응이 실시되는 3월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군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