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첫발, 청렴의 시작 제주시 환경관리과 성은주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3월 12일(수)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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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모범적 기준이다. 공직자는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공무원의 청렴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신념을 넘어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의 공익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청렴의 의무는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이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며 공직 사회의 기반이 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청렴의 의무는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해야 하기에 단순히 법률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업무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작년 9월 공무원 공채에 합격하여 10월부터 제주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다. 행정업무의 기본은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기록물 정리과정을 통해 민원서류 접수·상담·결과를 안내하는 선배공무원의 적극성을 지켜보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공직의 첫발은 사명감과 책임감에서 시작한다. 고인이 된 스티브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했던 ”우직하게 나아가라.”라는 말처럼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며 수습기간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항상 다짐하며 공무원의 의무와 역할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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