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접수 사업체당 1인 월 20만 원,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3월 12일(수) 09:27 |
![]() 제주시 |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이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오는 4월 4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주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에게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