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모범납세자 선정 성실 납세 문화 확산 기대 법인 2곳·개인 8명 선정 세무조사 면제‧금융 우대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3월 11일(화) 20:49 |
![]() 모범납세자 증명서 수여식. (사진제공-나주시) |
모범납세자 선정은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진행됐으며 나주시에서 추천한 법인 2개소와 개인 8명이 전라남도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기한 내 완납해야 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한국쓰리엠(주), 나주관광개발(주)이며 개인으로는 이동언, 이옥, 이진호, 조용윤, 강윤아, 김종례, 구명서, 이명진 씨가 이름을 올렸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기관 대출 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도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순천 및 강진의료원의 건강검진비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 의무를 실천해 주신 모범납세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중한 세금을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