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 대응 교육을 통한 안전한 일자리 구축 마련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3월 11일(화) 15:44 |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조례의 개정 취지는 목포시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따른 참여자 보호의 시책 마련의 하나로 수행기관의 사전 응급 대응 교육 추진, 참여자 안전관리 교육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 대응 교육 추진 실시, △ 참여자 활동과 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였다.
사업 수행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 대응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참여자들의 활동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 교육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건강한 일자리 수행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최근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수행기관 응급 대응 교육을 추진하여 목포시 및 사업 수행기관의 책임성 강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용식 의원은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지역 의원으로서 11대 때부터 꾸준하게 안전에 관련된 여러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매일 이른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지역의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우리 동네 뽀식이”라고 불리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며 목포시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