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축산업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교육 이수 지원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3월 07일(금) 17:00 |
![]() 고흥군, 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축산업 종사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축산업 관련 종사자 2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기식품평가원 김충세 소장, 전남도 축산정책팀 이두규 팀장 등 전문 강사가 참여해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 환경(2시간)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 차량 등록제(1시간)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3시간)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돼 큰 관심을 보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축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보수교육을 마련했다”며, “관내 축산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 관련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축산법 제33조의 2(축산법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