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모든 군민 혜택 제공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3월 07일(금) 15:17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순창군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군민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이달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각종 재난와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며, 보험기간 중 전입한 주민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반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 혜택이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총 22개 항목을 보장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피해 ▲익사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의사상자 지원비용,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등도 보장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군민의 일상 속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063-650-1878)로 문의하면 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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