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민안전보험 대폭 확대 전 군민 상해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19개 항목 보장 가입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3월 07일(금) 15:16 |
![]()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대폭 확대 |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해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의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은 3월 1일 이후 사고 발생 건부터 적용되며 ▲대중교통 상해사망 1,000만 원→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3,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1,500만 원→2,500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한도→2,50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500만 원→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3,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확대했다. 이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가스 사고 등도 보장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완주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군민안전보험콜센터(1522-3556)에 신청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26건의 피해를 입은 완주군민이 8,2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안전보험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