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활동 전국 유일 2년 연속 수상

기초부문 서해근 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장려상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12월 19일(목) 17:50
해남군의회,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활동 전국 유일 2년 연속 수상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19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장려상과 포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표창 및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상 수상으로 2관왕에 오르는 등 2023년 법제처 선정 최우수 입법기관 선정 등 전국 유일하게 2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시상식을 주관한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고 총 76건(광역 22건, 기초 54건)의 조례가 접수되었으며, 내부 심사, 각 지자체 지방의회 법무 담당자의 설문조사, 소통 24 사이트를 통한 국민투표를 거쳐 총 9개 지자체와 의회(광역 2, 기초 7)를 선정했다.

기초 부문 장려상은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의회가 수상했다.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과 후생 복지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며 저연차공무원 간담회 등을 거쳐 조례제정에 약 7개월이 걸린 본 조례안은 저연차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 해남군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조례를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4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지원을 통해 군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면서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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