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체납액 독려전화에 대한 보고서 서귀포시 성산읍 고경아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4년 12월 08일(일) 17:32 |
서귀포시 성산읍 고경아 주무관 |
대한민국 지방세법에 의하여 서귀포 시민들은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서귀포시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다.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니 주소지를 바꾸시는 분들은 유의해야할 것이다.
지금은 납부기간이 지나서 체납액을 받고자 독려전화를 돌리고 있다. 개인분(세대주)는 5500원이며 지방교육세 10% 포함된 금액이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연면적 세율을 더한 금액이다. 자세한 것은 읍면동사무소. 행정시의 시청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바란다. 성산읍은 2024년 개인 37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징수독려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주민세파트 징수가 내 파트인 것이다. 소액이라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 탓일게다. 소액이라도 체납되지않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이 되기를 바란다. 배너도 설치하고 문자도 발송하는데 부디 짜증내지말고 체납액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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