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해 보세요!

서귀포시 예래동 주무관 장보연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11월 28일(목) 11:02
서귀포시 예래동 주무관 장보연
[정보신문]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감 관련 업무 때문이다. 주민센터에 근무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도장을 잃어버린 민원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새 도장을 인감으로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든다.

인감을 등록 또는 변경하는 것은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면 인감 변경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인감 없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다면 어떨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처럼 서명을 등록하지 않는다. 본인 확인 후 서명기에 본인 이름을 적는 것으로 바로 발급 발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방문하기만 해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대장을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전출입 시 대장 분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인감증명서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이 제도를 모르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홍보하기 위해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인감증명서보다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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