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달, 경감제도 무엇이 있을까.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최보연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27일(일) 14:10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최보연 주무관
[정보신문]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상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10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았을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8월 1일 ~ 2024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계속하여 30일 이상 미사용 또는 주거용 시설물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미사용(주거용) 신고서와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064-760-3293, 3235)로 제출하면 된다.

그 외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인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건물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 공동이용 촉진 등 각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 및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제도이다. 자세한 감축프로그램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유발부담금)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 신청 방법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이 가능하며(최소 3개월 이행 필수), 제출한 감축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이 이루어진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니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24년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기한내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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