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양제연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27일(일) 14:08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양제연
[정보신문] 인감(印鑑)에서 印은 도장을, 鑑은 거울을 뜻한다. 즉, 인감은 본인의 도장과 본인을 나타낸 일종의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매매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적인 거래 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발급하는 서류 중 하나 또한 이 인감증명서 이다.

이러한 인감증명서의 활발한 이용만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인감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감 발급의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까다로워지는 인감 발급에,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온라인에서는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과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에 한해 발급 가능하다 또한 수수료는 무료이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경우 정부의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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