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10월부터 12월까지 부서별 징수 대책반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 총력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22일(화) 10:56
제주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시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02억 원 규모로, 현년도분 40억 원, 지난 연도분 262억 원이며, 정리 목표액은 65억 원이다.

제주시는 부서별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독촉 안내문 일괄 발송, 현장 방문 독려,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등 수혜 행정을 집행할 경우 세외수입 체납액 완납을 확인하고, 자동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촉구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시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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