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범람의 시대,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

제주시 이동1동주민센터 진형숙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22일(화) 10:54
제주시 이동1동주민센터 진형숙
[정보신문] 요즘 사회는 마케팅의 시대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도 예전에는 질적인 측면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상향 평준화된 질적 측면을 넘어 그 포장(디자인)이나 일반 대중들에 대한 홍보(광고물)에 역점을 두는 듯 하다.

자사광고에서 타사광고에 이르기까지, 일반 간판이나 교통수단부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 전단, 명함에 이르기까지 그 광고물의 종류와 방법 또한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그 광고 수단이 점점 다양해질수록 우리들의 눈살이 찌푸리게 하는 불법광고물 또한 증가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단지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만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각종 태풍과 강풍시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단속과 광고 절차 준수는 우리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우리 제주시 읍면동 각 담당자들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불법광고물 억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로 개학시즌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둘째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 전화발신 경고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이는 불법광고물 광고주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통해 매 시간마다 자동경고전화를 걸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심리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의 협조 또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민관이 합심해야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는 더 나아가 불법광고물을 미연에 예방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시민의식의 고취 없이는 불법광고물 범람을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제주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또한 운영 중이다. 동 제도는 도로변 무분별하게 살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처리를 위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과 동시에 금전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광고물 관리에 적절한 수단이다.

특히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금액도 월 30만원으로 한도로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명함은 장당 2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가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동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각종 홍보물 범람의 시대에 불법광고물의 증가는 필연적인지 모른다. 하지만 민관이 협력해 자주적인 시민의식을 우리 스스로 함양해 나간다면 불법광고물 감소와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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