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에서 찾은 지혜, ‘청렴’의 가치

제주시 농정과 김선희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22일(화) 10:53
제주시 농정과 김선희
[정보신문] 청렴(淸廉)이란 공직자의 기본자세이자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공무원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책임감에 대하여 저술한 정약용의‘목민심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공직자들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그중 청탁과 뇌물에 관하여 저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하뢰지행 수불비밀 중야소행 조이창의’이라 하여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누군들 비밀리에 하지 않겠는가만 반드시 밤중에 한 일은 아침이면 드러난다고 경계하였다.

다음으로는‘궤유지물 수약미소 은정기결 사이행의’이라 하여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은혜의 정이 맺어진 것이므로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으로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목민심서에서 말한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은 경지처럼 뭔가 고상한 것이 아니라 ‘청탁이 행해지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지 않는 일’이다. 결코 지키기 어려운 일도 아니고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미 실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부정부패는 곧 국가재정을 부족하게 하며, 결국 부족한 국가재정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착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자 내부로부터 자성의 목소리를 더 키워야 할 때다.

여느 직종보다 공무원에게 청렴이란 덕목이 강조되는 이유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저버린 청렴하지 못한 행동이야말로 서비스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사회의 이익에도 크게 저해되기 때문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이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한 조직 만들기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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