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제주지역 스토킹 발생 및 대응현황 분석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20일(일) 15:38
제주경찰청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 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21.) 3주년을 맞아 제주지역 스토킹 발생 및 대응현황 분석 결과, 스토킹 112신고 건수는 日평균 0.9건으로 法 시행 初 1.8건에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112신고도 전국13위로 23년과 비교하여 7단계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사건처리율 전국 3위, 긴급응급조치율 전국 3위, 유치장유치율 전국 1위 등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응 중
이는 제주경찰이 ’22. 1월부터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민감대응시스템」을 통한 위험단계별로 관리자가 신속히 개입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고 ’23. 2월부터 운영 중인「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통해 유관기관과 함께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 254건 중 160건을 형사입건(사건처리율 63%로 전국 2위) 하였고, 현장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즉시 접근금지 등 제제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는 54건(21.3%로 전국 2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잠정조치는 145건(57.1%로 전국 3위) 이며 특히, 신고이력‧전과‧접근금지 위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발우려가 높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 16명에 대해서는 유치장유치의 잠정조치 4호 결정(10.0%로 전국 1위) 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4.1.12.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호의2)’이 신설되었는데 제주경찰은 개정 내용에 대해 제주보호관찰소와 합동으로 112상황팀‧여청수사‧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시연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대응력 강화 및 경찰-법무부(위치추적관제센터, 보호관찰소) 間 유기적 정보 공유 및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동 FTX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제주에서도 최초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사례가 있었으나 부착 기간 중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 등 재범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스토킹 112신고 분석 결과, 스토킹 신고는 요일별 고루 분포된 편이나 비교적 금요일과 주말에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간대별로는 21~00시(22%)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형사입건된 스토킹사건 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가 69.7%(115명)로 남성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성별‧연령별로는 40대 여성 23.0%(38명), 40대 남성 12.1%(20명)에게 스토킹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가‧피해자 間 관계는 (前)연인‧배우자가 43%로 가장 높고, 지인, 전혀 모르는 사이, 가족‧친족 順이며 그 외 채권채무·거래상대방·흡연시비 등 여러 유형 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제주지역의 스토킹 대응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꾸준히 112신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히 살피어 엄정히 대응하고, 촘촘한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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