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교원침해 4년간 2배 증가, 학교폭력 전년대비 23.5% 증가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학생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및 예산 지원 전무
분리조치 학생 관리 보호자 37%, 동료교사 14.8%, 교무실 13.4%
분리학생 지도에 대한 매뉴얼과 지원체계 마련 시급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19일(토) 20:28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발표했다.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고시)」를 통해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인력·공간·예산이 전무해 교육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교원침해 사안은 2023년 총 5,050건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고 학교폭력사안피해 응답률도 전년 대비 23.5% 증가(2024년(전수조사) 2.1%, 2023년(표본조사) 1.7%)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2024년 시도교육청의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만 지원 예정일 뿐 나머지 지역은 학생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및 예산 지원이 전무했다. 17개 시도 중 9곳은 분리학생 지도수당을 안내했지만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안내되었다.

‘2024년 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로 인해 분리 조치된 학생들의 분리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조치된 학생들 중 37%는 보호자가 아이를 맡았고 동료교사가 ‘보결교사’로 분리지도를 담당하는 경우는 14.9%, 교무실에서 분리지도가 이뤄진 경우는 13.4%로 주먹구구식, 때우기 방식의 분리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리학생 지도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침해 학생, 수업방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급·분리지도 공간마련을 위한 예산 및 대책등이 필요하다. 또한, 점심시간 분리지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학폭 처분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 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어렵게 마련된 분리학생 지도 관련 법안과 고시가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련한 지원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구난방 격으로 이루어지는 분리학생 지도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은커녕 업무 가중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업무처리와 수업 연구시간을 할애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과 봉사에 기대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분리학생 지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백승아 의원은 “수업 방해학생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위한 분리조치를 법제화하여 예산과 시설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어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적절한 도움을 주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는 고시에 의해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다보니, 분리된 학생을 위한 별도 시설도 미비하고 담당 인력도 지원되지 않으니 사실상 수업 방해행위를 해도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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