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4년 10월 17일(목) 10:41 |
서귀포시 |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란 00:00부터 04:00 사이에 해당 차량의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속은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00:00 ~ 04:00 사이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 외의 지역에서 밤샘 주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전세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