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이조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17일(목) 10:31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이조은
[정보신문] 공무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길을 걷는 것이다. 공직생활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청렴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공무원이 청렴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공익신고제 등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였고, 각종 청렴캠페인 등을 통하여 청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행동 해야하는가 지침이 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였다.

사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본인은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공직자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에 대해서 ‘청렴성’ 이 31.9%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오늘날 청렴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이 시점에서도 이 행동강령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청렴이라는것에 해석이 약간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Q.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보증을 서는 행위는 신고 대상인가?
A. 신고대상이 아니다.

Q. 공직자가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3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얼마를 반환하여야 하는가 ?
A. 25만원

Q. 모 교육청 소속 공립 유치원 원장이 자신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하여 행정실 직원들에게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 접수 및 정리를 부탁하여도 되는가 ?
A.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이와 같이 청렴이란 꼭 금품이나 대가 등을 수수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은 경우 나도 모르게 공무원으로서 행동을 올바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공직자들이 막연하게 나는 청렴하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작은 청렴이라도 정확히 알고 실천하게 되었을 때, 국민에게 신뢰받고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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