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신청 접수 11월 1일까지 도내외 일반음식점 및 축산물 취급업소 대상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4년 10월 13일(일) 13:09 |
제주특별자치도 |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에 직접 신청하거나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소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된다. 인증 조건으로는 취급하는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으로 구매해 판매해야 하며,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며, 큐알(QR) 코드를 통해 제주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7~8월 신청된 38개 업소 중 35개소를 신규 인증점으로 지정했다. 10월 11일 기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총 287개소가 운영 중이며, 84개소(29%)가 도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운영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 축산물 먹거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인증점 제도를 확대 운영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