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 4분기 신청접수

제주도가 보증하는 4분기 품질인증(JQ) 도전해볼까
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 4분기 신청 접수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09일(수) 20:07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 4분기 신청을 받는다.

JQ인증은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고 제주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이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제품유형별 제주산 원료 사용비율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주문자 상표 부착(OEM) 생산의 경우 도내 생산만 허용한다. 또한 공산품은 제주도 특성이 반영된 제품이어야 한다. 단, 화장품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에 의해 별도 인증을 적용한다.

품질인증 과정은 사전 서류 검토와 전문기관 현장실사,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JQ인증마크 사용이 허가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인증기간 만료시 재심사를 통과하면 계속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 신청은 모집기간 내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 사이트(https://www.jq.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news/news/differ.htm) 또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https://www.jb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엄격한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JQ제품 홍보 및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품질인증 품목은 94개 기업의 303개 제품(농산물 6, 수산물 78, 축산물 56, 가공식품 155, 공산품 8)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상표(JQ)제품에 대해 앞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도록 운영하겠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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