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추진

저소득 예술인 1인당 200만원씩 지급…예술인 복지기금 활용 총 3억원 규모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08일(화) 21:28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 중단 위기에 처한 제주 예술인들을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 낮은 제주 예술인 1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예술인 중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2023년도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이들이다.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2023년 소득과 예술활동 계획을 심의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예술인들에게는 10월 중 1인당 200만 원씩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올해 신청자는 총 342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자격 요건을 세대소득에서 본인 소득으로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서류 검토 보완 기간을 운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창작준비금이 필요한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정 결과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과 제주 문화예술재단 누리집(www.jf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2022년부터 조성된 예술인 복지기금을 활용해 올해 처음으로 3억 원 규모의 예술인 창작준비 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제주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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