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 항만질서 확립위한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 돌입

밤샘 주차행위 적발 시 과징금! 7~25일 계도 및 단속 강화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07일(월) 18:56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현수막 설치와 항만 순찰 차량을 이용한 앰프방송 등을 통한 집중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3주간 집중 계도 후 주간에 항만 내 차도 등에 10분 이상 무단 주·정차 행위, 야간에는 화물(여객) 자동차의 밤샘 주차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화물(여객)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가 적발될 경우 「화물(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만 입주업(단)체 소속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항만법」에 따른 경고 처분은 물론,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협조해 항만 출입통제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항* 내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이번 집중단속에 제주항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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