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 향교 및 서원 조례 발의

김정기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잃어가는 전통정신문화 계승 및 진흥 기반 마련할 것으로 기대”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10월 07일(월) 11:3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선거구)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 선거구)이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향교 및 서원 조례”)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도지사가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향교․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되면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진흥하고 계승함에 있어 향교 및 서원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가 자문에 참여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진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정기 의원은 “첨단 기술문명이 고도화되는 사회일수록 전통 정신문화가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데 한국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향교 및 서원 조례가 잃어가는 전통정신문화의 계승 및 진흥 기반을 회복하는 데 유용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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