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요금팀장 김현석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4년 10월 01일(화) 11:51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요금팀장 김현석 |
수급자 감면제도는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TV 수신료 면제, 도시가스 요금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통신 요금감면, 상수도 요금감면 등이 있다.
서귀포시 상수도 요금감면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감면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이고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5,100원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적용은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된다. 감면받으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여서 신청하면 된다.
재기재기!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행 혜택 받아보게 마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