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 보상보험 신청 접수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4년 09월 25일(수) 10:23 |
서귀포시 |
농작물 등 피해보상보험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률 산정을 통해 피해액의 80%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농작물의 경우 생육단계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 외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귀포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설치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으로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은 75농가(186백만원)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 지원사업은 내년 초 1월에 공고할 예정이며 전, 밭,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진은숙)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