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선제대응 총력

조류인플루엔자 조기검색 위한 검사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09월 22일(일) 11:53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철새 도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예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동절기(‘23/‘24)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국에서는 가금농가 32건, 야생조류 1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3월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0월을 동물과 사람 간 병원체 전파 차단을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 조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와 조기 검색을 위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와 검사주기 단축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모니터링 검사주기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해 실시할 방침이다. 가금농가의 입식 및 출하과정에서 위험 병원체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을 단축 운영한다.

또한, 의심축 발생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3대 악성가축전염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을 통해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조기 신고 및 신속한 초동방역에 역량을 집중한다.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만에서는 타 시도로부터의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반입 가금류(초생추 등)에 대한 입식 전 사전검사 등 검역을 실시하고, 반입금지 가금류 및 생산물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검색을 강화한다.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고위험군 축산차량과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와 더불어 반드시 소독을 실시한 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악성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경로 차단에 더욱 철저를 기한다.

김은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10월부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검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농장에서도 방역관의 농장 예찰 및 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축산관계자의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 금지 및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정비,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 실천과 폐사축 증가나 산란율 감소 등 전염병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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