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주무관 진서연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09월 22일(일) 11:44
서귀포시 동홍동 주무관 진서연
[정보신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 7월과 9월에 1/2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 3가지로 나뉜다. 종합합산 토지는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다.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건축중인 토지 포함), 체육시설용 토지(회원제, 비회원제 운동시설용 토지 제외), 원형보전 임야, 준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 중인 임야 등이 포함된다.

분리과세 토지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1990.5.31.이전 취득한 토지에 한함), 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중인 임야 등, 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포함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시청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 카드 납부(☎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로그인 후 조회하여 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9. 30.(월) 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2094928259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25일 16: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