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누수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요금팀장 김현석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09월 22일(일) 11:45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요금팀장 김현석
[정보신문]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사업,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급수 취약지역 해소 등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요금팀 업무 중 하나는 옥내 누수 요금감면이다. 수도계량기 이후 수용가 급수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할 때 지하, 벽면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상상해 본다. 검침원들이 매달 공무원을 방문하여 청렴 계량기를 검침하고 요금을 부과한다. 청렴도가 낮으면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청렴도가 높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검침원들은 청렴도가 전월보다 과다하게 낮은 공무원에게 누수로 의심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체 점검하거나 청렴 전문 업체 의뢰해서 수리하여 요금을 감면받는다.

과연 청렴이 누수되면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청렴과 물은 누수되면 다시 담을 수 없다. 물은 수도 요금으로 측정할 수 있어 감면이 가능하지만, 청렴은 금액으로 책정할 수 없다. 청렴이 누수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고, 시민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며, 주변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청렴임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실천이 유일한 청렴 누수방지 방법이다.

청렴은 공직자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최고의 덕목이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주민들 삶에 진실로 도움이 되는 공직자가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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