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09월 19일(목) 15:37
진안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진안군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단속반을 조직하고, 각 읍·면에 산림보호지원단 27명을 배치하여 임산물 불법 채취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무단 벌채, 입산 통제구역 출입,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 전후(9월 13일~9월 19일)에는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임산물 불법 채취와 같은 위법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진안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생태계와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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