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김무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09월 18일(수) 15:1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김무원
[정보신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기타 특약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나 상대 운전자 등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대인배상1과 2천만 원 한도의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고, 사고 운전자 본인에게도 각종 법적책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현대사회에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은 특히 엄중하게 다뤄져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절대 자동차 운행을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일까지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2049238649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26일 0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