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 맞아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 홍보 활동 전개 도로명판 QR코드 활용방법 등 안내하고, 홍보 물품 배부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4년 09월 12일(목) 09:56 |
제주시, 추석 맞아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 홍보 활동 전개 |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명판 QR코드 활용방법, 상세주소신청 홍보, 사물주소 및 국가지점번호 등을 설명하고, 안내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로서,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설치하고, 국가지점번호는 산악, 오름 등 비거주지역에 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신고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처할 수 있다.
제주시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도로명주소 이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상세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을 확대·부여하여 시민들의 위급상황 시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