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홍보 실시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4년 09월 12일(목) 09:39 |
완도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홍보 실시 |
완강기는 화재 시 고층 건물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는 2층 이상 4층 이하,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지지대 흔들어 안전유무 확인△속도조절기에 달린 후크를 지지대 고리에 걸고 나사 조여 고정△창밖으로 릴 떨어뜨리기△안전벨트를 겨드랑이 밑까지 착용 후 고정 링을 당겨 조이기△다리부터 빠져나가 두 손과 발로 벽을 짚으며 내려가기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평소 완강기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놓으면 위급 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대적인 완강기 사용법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