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 적극 홍보 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택스, ARS, 금융기관 등 통해 납부해야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4년 09월 09일(월) 09:53 |
제주시 |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RS(☎142211),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모바일지로, 스마트위택스 내 고지서 결제용 QR코드를 촬영하면 한층 더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재산세과와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