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김제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현장 환급’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4년 09월 06일(금) 09:27 |
이번 환급행사는 농축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 1주간 진행된다.
9일에서 오는 15일까지 김제전통시장에서 국산 농특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은 국산 농축산물로, 수입 품목은 인정되지 않으니 구입 시 주의해야 하며 환급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장소인 청년몰로 방문하면 된다.
단,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