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민경매 의원,“부모 등 보호자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제도적 근거 마련”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09월 05일(목) 09:01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경매 의원은 “2022년 전국 아동학대 사건 27,971건 중 22,738건인 81.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해남군도 2023년 아동학대 사건 41건 중 34건인 82.9%가 가정 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 제대로된 부모교육이 필요하여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서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등 가족 형태가 다변화함에 따라 부모교육의 대상을 혼인 여부 등 상관없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부모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군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민경매 의원은 최근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자살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나, 다변화된 가족 형태에 따른 자녀 양육법이나 부모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은 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부모교육이 활성화되어 부모 자신은 물론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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