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군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군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 제출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09월 05일(목) 09:00
해남군의회,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군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해남군 송지면 일대에 25만평 규모의 군사시설이 들어선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군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 의원들은 송지면 일대에 계획된 군사시설의 용도와 설치 과정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게되는 상실감과 고통에 깊게 공감하여,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알권리 등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상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군사시설 설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기존의 토지를 잃는 것뿐 아니라, 개발 등으로 주변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게되고,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민주사회에서는 이러한 논리로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 주민과 협의 없는 군사시설 설치 반대,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과 적극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국방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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