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이란?

서귀포시 건설과 주무관 박이레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09월 04일(수) 10:42
서귀포시 건설과 주무관 박이레
[정보신문]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 이렇게 친절의 뜻이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올해 1월 말 추운 겨울에 실무수습으로서의 첫 출근을 하고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임명이 되어 벌써 여름을 지나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맞이하게 된다.

이처럼 실무수습부터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선배 공무원들께서 베푸신 친절을 보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친절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6대 의무 중 하나이자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친절 공정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듯 공무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친절의 뜻이나 의미는 국어사전이나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개개인에게도 친절에 대한 뜻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친절이나 베풀었던 친절 또는 공직에서 받았던 친절이나 베풀었던 친절 등 과연 나에게 친절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괜찮아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등 따뜻한 한마디를 전달해 주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대하며 “配慮(배려)”를 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듯 요즘 무더위에 지쳐 힘들어하는 것처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지치고 힘들어하는 서로에게 작은 한마디, 행동일지라도 힘듦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무더위 쉼터 같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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