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예고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4년 09월 02일(월) 17:38 |
전북특별자치도 |
도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군 광역징수반을 운영하며, 8월 중순에 임용된 채권추심 전문가와 함께 고액 체납자의 방문, 가택 및 사무실 수색, 은닉 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재산을 압류하고, 개인 및 법인 소유의 건설기계 압류와 기타 금융재산 추적을 통해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이 해산할 경우,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징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동산 압류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며,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체납세액 분납,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관허사업의 제한 유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액 정리 보류 및 체납처분 중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무재산, 폐업, 부도 등 체납 사유를 분석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5년 이상 경과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상반기의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징수 여건에도 지방세 296억원을 징수하여 7월 말 현재 행안부 목표액의 70%를 달성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