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감귤 조수입 최고가를 기록하길 바라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4년 09월 02일(월) 10:5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고권우
[정보신문] 지루하게 이어지던 장마가 언제 그쳤는지,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폭염에 농가는 물론 감귤 나무도 헐떡거리고 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장마가 물러났던 것처럼 농민과 농작물을 힘들게 하던 폭염도 끝이 보이는 시기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추석이 9월 중순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조금 이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돈’만 생각하는 비양심 유통인 등이 영글지 않은 감귤을 출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단속 건수는 2021년 112건, 2022년 123건, 2023년 201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 감귤 제값 받기를 실현하려는 농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2023년산 감귤 조수입 1조 3,248억 원 달성이란 성과를 냈다. 2022년산 조수입보다 27.2%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쟁 과일 작황 부진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성목이식, 토양피복, 열매솎기 등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농가의 노력이 핵심이다.

올해산도 지난해산처럼 좋은 가격을 받아야 감귤 농가 등이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다. 하지만 비상품 감귤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올해는 지난해산처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귀포시는 상품외 감귤 출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단속반 4개 반(36명)을 편성해 내년 2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감귤원 등 생산지와 선과장 등 유통 과정, 국내 공영도매시장 등 소비지 등 할 것 없이 감귤이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9월 13일부터 개정된 감귤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위반 선과장에 대한 품질 검사원 위촉 기간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감귤선과장 등록 취소 기준도 연 3회 위반에서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1,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최소 200만 원이던 것이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올해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유통인이 단 1명도 나오지 않길 바란다. 그래야 농가도 살고, 유통인도 살고, 제주도 1차산업도 살아난다. 소비자가 찾는 고품질 감 출하로 다시 한번 감귤 조수입 최고가를 기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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