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출산가정 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 최대 30년보장 파격정책 시행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09월 02일(월) 10:50
공무원연금공단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해 9월 1일부터 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획기적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신규 출산 공무원가정은 자녀(태아포함)가 성년이 될 때까지,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둘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30년 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입주자들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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