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출산가정 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 최대 30년보장 파격정책 시행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4년 09월 02일(월) 10:50 |
공무원연금공단 |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신규 출산 공무원가정은 자녀(태아포함)가 성년이 될 때까지,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둘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30년 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입주자들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