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추진

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간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 지원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4년 08월 30일(금) 17:14
화순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30일 2024년에도 전라남도와 함께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2024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총 12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5만 원 한도로 최장 36개월 동안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자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가 대상이며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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