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실시 수질 오염 저감을 위한 주기적인 내부청소 촉구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4년 08월 28일(수) 11:00 |
서귀포시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인 정화조와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 주방의 설거지물, 욕실의 오수 등 생활오수 일체를 유입시켜 수질 기준 이하로 깨끗하게 정화하여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로 나뉜다.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경우 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또한,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분뇨수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귀포시에 등록된 오수처리시설은 3,900여 개소, 정화조는 7,700여 개소, 총 11,600여 개소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작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세대를 대상으로 내부청소에 대해 안내했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이번에 엽서를 받은 세대에서는 환경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꼭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